부동산 매매 과정 전체 every aspect of a real estate transaction가
협상이 가능하며 . . .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고정된 부동산 매매 (매도/매수) commission rate 수수료율은
없으므로 여러 부동산 회사에 연락하여 샤핑해보시기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 전체 every aspect of a real estate transaction가
협상이 가능하며 . . .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고정된 부동산 매매 (매도/매수) commission rate 수수료율은
없으므로 여러 부동산 회사에 연락하여 샤핑해보시기 권합니다.
과거와달라진점은 셀러가 기존처럼 바이어와셀러에이전트 커미션을 다내지않고 바이어에이전트 커미션일경우 오퍼와함께 협상을하게 됩니다. 다만 파시기전에 2-3곳의 중개인과 의논을하시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시장상황에 따라서 바이어스마켓일경우 대부분 바이어에이전트 커미션을 셀러가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멀티플상황이라면 바이어가 바이어에이전트 커미션을 부담하는경우도있습니다. 시장상황에맞게 대처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협상시에 바이어가 커미션의 일부를 부담하는경우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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