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에서 special assessment 관련해서 답변드리자면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쉽게 말씀 드려서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서 보통 재산세에 추가로 부과가 되는 일종의 지역별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종 도시의 필요한 유틸리티를 포함한 여러가지 공동부과 성격의 세금을 모든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세에 포함 시켜서 청구합니다. 주마다 부동산 재산세의 납부시기나 재산세 assessor 밸류가 다르지만 일단 special assessment 는 같은성격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통 거래 종료날짜까지 에스크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타이틀 오피스) 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시기전과 후의 재산세를 포함한 여러가지 재산세와 가능한 hoa 등의 셀러와 바이어로 나누어서 부과의 의무가 있다가 서류를 통해서 밟혀 줍니다. 이를 Prorate 라고 합니다. 모든 셀러의 재산세를 포함한 모기지와 부채가 청산이 되어야만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타이틀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