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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구매자 중개인 수수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c**inapu****
조회4,549 공감0 작성일11/1/2023 10:00:30 AM
이제, 주택 판매자는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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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2023 1:25:24 PM

이제???

항상 여지것 계약하기 나름이였고 지금도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commission rates) 에 관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수료 또한 negotiable! 여러 브로커들과 협상해보세요. Shop Around!
"fair, open, and competitive marketplace - - -> 미국 경제의 초석"


KANSAS CITY, Mo- 
"Jury Finds Realtors Conspired, Awards Nearly $1.8B in Damages(wsj.com)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만의 문제가 아니라 . . . 
 부동산 거래 비용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NAR의 규정 포함 전체 시스템 ; broker/salesperson들에게 NAR 수수료 membership dues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여 그들의 listing databases (Multiple Listing Services 주택 매물 리스트), lockboxes 시스템 (keys 보관함),  industry-standard contract (부동산 매매에 사용되는 forms 표준양식)등을 사용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죠.


샬럿, 댈러스, 휴스턴, 라스베거스, 롱아일랜드, 미니애폴리스, 내슈빌, 피닉스, 솔트레이크시티와 같은 도시를 포함해 미국의 절반 정도에서는 NAR을 개별적으로나 브로커회사는 NAR 가입/탈퇴 선택 없이 가입만이 요구된다고 하네요."The rules further say that if a broker isn’t a NAR member, no agent under her supervision can be a NAR member"
=
 (NAR협회에 회비 지불이 강요되어 왔고 '
Realtors'이라고 자칭하게 하여 NAR협회를 광고하죠)


전국부동산관련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와 대형 주택 중개업체들이
주택 매매 수수료를
'
lock in commission rates'으로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로 '공모'

를 하여 왔고, 그 불법적인 업계 관행에 대하여  "Antitrust lawsuits" 독점금지 소송

의 결과로  약 18억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판결 . . . (두 건의 독점금지 소송 중 첫 번째 소송)


이번 판결은 수수료율을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수십 년 된 규칙을 변경함으로써
부동산 업계 전반에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고 . . .


"The settling companies also agreed that they will
not set minimum commissions and
will
remove software that allows home listings to be filtered by broker compensation, according to Law360. 고정율 수수료 금지, NAR 협회 강요가입 금지 . . .
The companies’
franchises and their
agents won’t be required to join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
New York Times)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2023 9:36:39 PM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중인 (미주리주) 셀러가 브로커 회사들에게 소송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아니구요. 이미 몇년 동안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어필을 하고 소송 시간이 걸린다면 settlement 가 되는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셀러가 overcharged 되었다는 내용으로 큰 회사들을 소송건걸로 알고있구요 셀러가 커미션 비용을 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요 쟁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커미션은 부동산 중개인이 셀러가 원하는 금액과 바이어를 대리고 오는 이유로 리스팅 에이전트 커미션 그리고 바이어측 에이전트 즉 셀링 에이전트 커미션도 현재는 마켓 시세에 따라 % 나 플랫 비용으로 지불을 하고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커미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할수 있겠으나 좋는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만나셔서 순조롭게 판매 또는 하시는 것에대해 커미션 보다 더큰 이득이나 부동산 분쟁을 피하실수있는 경우가 많으니 굳이 손해보시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모든 커미션은 서로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니 충분한 타협 하시어 좋은 금액애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7/2023 10:45:56 AM
미주리 케이스 (NAR VS Burnett) 의 결론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1.5 Billion) 지불하라고 배심원단에서 판결은 했지만 이의 항소케이스가 진행이 되면 최종배상 액수를 포함한 결론은 수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점은 이소송으로 인해서 관련된 여러가지 유사한 소송들이 50개주에서 재기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소송의 핵심은 셀러가 바이어와 셀러에이전트의 커미션을 전부다 지불하는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소송 결론이 나기전인 약 2주전에 몇몇 대형 부동산 회사는 이미 최소 $4천만불이나 그이상 금액을 개별 합의를 한상태입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관련한 소송에 따라서 개별 케이스로 가겠지만 아직 까지는 몇년간은 변화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체 매매의경우나 수요가 많은 커머셜 또는 커머셜 리스계약시에 비어어 에이전트와 일을 진행하거나 커미션 지급을 안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 별도의 계약으로 바이어에게 커미션을 지불하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몇년간은 법제화해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해당 주들이 셀러가 바이어의 커미션을 페이하게 하는걸 금지하지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커미션 체계가 유지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바이어 커미션은 바이어가 페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결국 커미션은 지금도 미래에도 협상(Negotiation)에 따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중개인 수수료중 바이어쪽 에이전트의 커미션이 보장이 안된다면 결국 바이어가 부담하시거나 아니면 바이어 에이전트 전문 에이전트는 일을 그만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1/2023 1:55:29 PM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를 지불안하고
판매자 중개인에게만 5%를 주고

집을 팔기위해 판매자 중개인이 구매자 중개인에게 몇 % 지불한다고
지들끼리 계약을 해도 되고요 . . . ^ ^
c**inapu**** 님 답변 답변일 11/2/2023 8:00:15 A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11/2023 12:50:42 PM
https://www.redfin.com/news/redfin-is-leaving-nar/

"Redfin is Leaving NAR.

Redfin is moving to end our support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11/2023 6:12:26 PM
위 김영산 브로커의 답변 계속하자면 . . .

'lock in commission rates'으로 부동산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로 공모에 가담한
대형 주택 중개업체들: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와 더불어
Keller Williams, Re/Max, Coldwell Banker, Century 21 Real Estate,
Anywhere Real Estate, HomeServices of America 이라고
[ Washington Post, Law360, Reuters, New York Times 등등 ]에서 나오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12/2023 2:03:22 PM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너무 오래 獨食 해먹었죠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12/2023 2:08:38 PM
NAR이 더 많이 뱉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 . . ^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12/2023 3:47:41 PM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How do I become a member of C.A.R.?

your broker must be a REALTOR member
when you're considering a real estate office for employment."

캘리포니아 또한 위 규정으로 . . . 라고 나오네요.
c**inapu**** 님 답변 답변일 11/14/2023 10:54:21 AM
김 영산, 김 태우, 그리고 곽 재혁 선생님들의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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