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orealtyusa.com/%ec%bd%94%eb%a6%ac%ec%96%bc%ed%8b%b0usa/
https://korealtyusa.com/%eb%b9%84%ea%b1%b0%ec%a3%bc%ec%9e%90-%ec%a6%9d%ec%97%ac%ec%84%b8/
https://webzine.korean.net/201508/pages/sub05_02_01.jsp
https://www.bok.or.kr/portal/voc/exchange/view.do?qnaId=QNAS1000010784&menuNo=200669&pageIndex=14
https://abraham.co.kr/usa/tax.html
http://m.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03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 해외이주하게 되면 외국환거래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으로도 비거주자로 전환된다. 다만, 해외이주하더라도 그 이주 전까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므로 출국일 전날까지 발생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위 링크들을 참조해보시고 . . . 관련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려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