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Loan Agreement을 보시면
"Borrower shall promptly give notice in writing to Lender of:
(1) any change in the name of Borrower, . . . "
해당 모기지 회사를 연락하여 문의해보세요.
Name Change후 주택 관련 진행해야 할 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Quickclaim deed 를 공증받은 후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모기지 회사 서류 내용도 업데이트가 필요한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일반적으로 Loan Agreement을 보시면
"Borrower shall promptly give notice in writing to Lender of:
(1) any change in the name of Borrower, . . . "
해당 모기지 회사를 연락하여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