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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페이 도중 해당인이 사망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pa7****
조회5,924 공감0 작성일2/16/2024 9:21:16 AM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주택을 모기지로 구입하셨는데 페이 도중 올해 사망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먼저 여기에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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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찰리 유 Charlie Yu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6/2024 10:05:39 AM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돌아가심에 애도를 표하며 , 제가 변호사가 아니고 제가 제시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1.모기지 대출 기관에 빨리 아버지의사망 사실을 알리고 모기지 지불 방법에 대한 지침과 특정문서들이 필요한지 물어 보세요.예를 들어 사망 증명서 등등


2.대출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모기지는 계속 지불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유산이 적법하게 상속인에게 양도될 때까지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3.아버님의 유언장이 있으면 집을 포함한 아버님의 자산이 어떻게 분배 될 것인지 명시 되어었습니다. 예를 들어 Living Trust 등등 , 그런 유언장이 없으면 주택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검인철차(Probate Process)를 거쳐야 할 수 도 있습니다.


4.주택 소유권이 적법한 상속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면 새 소유자를 반영하여 모기지가 업데이트 되며  소유권이 해결된 후 부동산을 유지할지, 매각할지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5. 부동산과 Probate 전문 변호사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찰리 유 Charlie Yu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융자 전문

이메일 thyrealtyinc@gmail.com

전화 323-369-1097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6/2024 3:38:26 PM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타이틀 서치를 통해서 소유권 형태인 베스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시니어들의 재산 특히 부동산의경우 추후 probate 과정을 피하고 상속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베이트 전문변호사와 함께 모든. 가능한 재산을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모으는 작업이진행 되어야만 합니다. 프로베이트 코트에 갈경우 최대 2년에서 그이상 시간이 걸릴수있기 떄문입니다. 주택이 부부중 한배우자에게 모기지 페이의 의무가있는경우 과거에는 타이틀을 사망확인서를 포함해서 소유권을 업데이트 할경우 은행에서는 기존 모기지의 페이오퍼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건의 소송이진행된것으로 압니다. 모기지 까지 업데이트하시려면 은행에 타이틀이 업데이트 되신후에 재융자를 하시거나 assume이. 가능한 조건인지도 같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상속과 증여의 여부 그리고 타이틀 업데이트후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하서 빠른 시일내에 프로베이트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속에 관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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