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파트일경우(특히 토지)는 시민권자가되셨다고 하셔서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각종 은행통장등또한 시민권자가 되셨다고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시민권 취득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가까운 영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추후에 (팬데믹 기간중 6개월, 현재 3-4새월, 다를수 있습니다)후에 기본증명서를 띄어보시면 이름과 주민등록옆에 국적 이탈사항이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거소증을 취득 하시거나 이중국적이 되신경우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신분인경우 여러조건에 따라서 세금의 차익은 발생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영주권자 신분이실때 알아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질문란에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시고 출력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