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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출근하지 못한 비용 집 보험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eo****
조회3,344 공감0 작성일1/24/2024 3:16:32 PM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거주자이고 집 보험은 있습니다.


최근 이틀이나 하수관 역류 문제가 있어 집이 난리난 바람에 수리는 관리사무실에서 업체 불러 해결했으나

출근(파트타임)을 못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수리비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일 일하지 못한 비용을 청구해서 보상 받을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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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4/2024 5:17:30 PM

"Renters Insurance/Homeowners Insurance
Lost wages :

If someone is injured while on your property and that injury results in their inability to return to work, you may be found legally liable for the wages they lose as a result.
Liability coverage may help prevent you from paying out of pocket in a situation such as this."


위 언급하신 상황과 관련된 named insured (질문자분?) 의 임금 손실이 cover 가 되는지의 여부를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을 구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5/2024 12:51:13 PM

주로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의 경우 개인사업자 보험의 일환인 BOP(Business owner polily)를 포함한 여러가지 재보험의 팔러시에 수입의 손실이 발생할시에 관련된 endorsement 가 들어가 있는경우에는 가능할겁니다. 다만 아파트에 계약시 요구되는 renter insurance에는 liability 와 더불어 개인재산의 손상시의 보상규정등이 주로 포함이되고 최근에는 애완동물에 관련되어서 Landlord가 요구해서 추가조건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일정부분 사업장으로 home business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힘들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지고 계신 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n**eo**** 님 답변 답변일 1/24/2024 7:59:35 PM
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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