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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자금 신청 과 부모 세금 보고관련 전문가분 의견 듣고자 합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d**21****
조회4,875 공감0 작성일1/30/2022 11:00:10 AM

현재 11학년 재학중 자녀 학자금 신청(FAFSA , CSS )과

부모 소득신고 status 관련 질문입니다

12학년이 되는 오는 10월 신청예정입니다

2021 소득신고를 이때 사용하려 합니다


현재 아이는 모친과 생활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부친과 별거 곧 3년이 되어 갑니다

부친으로부터 양육비, 생활비 지원 거의 없는 상태이며

모친은 지난해 10월말 영주권 취득하여

소액의 자영업 첫 세금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세금 보고를 head of house hold 로 해야하는지

jointly 해야하는지요?

부친 소득은 있으나? 현재, 이후에도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견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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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31/2022 6:53:41 AM
주립대학에만 지원을 한다면, 실제로 별거중이므로 Head Of Household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CSS를 요구하는 사립대학에 간다면, 아버지의 SSN 유무, 수입, 자산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해야 합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아버지의 수입, 자산등을 보고하는 NCP Profile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30/2022 2:20:43 PM
부친과 3년째 별거중이시고, 모친이 자녀와 동거 중이시고, 부친으로 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으시고, 또 부친과 Married filing jointly 로 세금 보고를 할 계획이 아니시면 모친은 Head of household 로 file 가능합니다.

제 답변은 세금보고에 한 한 답변입니다. 학자금 신청 관련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학년인데 왜 FAFSA 학자금 신청이 필요하죠?
r**yun**** 님 답변 답변일 2/1/2022 6:42:43 AM
요즈음 대학들 중에 별거라는 증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동시에 대학에서는 아무리 별거라 해도 Non-Custodial Parent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요구하고 Verification을 수입과 자산에 대해서 요구합니다.실질적인 재정보조 공식에는 Head of Household가 재정보조에 있어서 더 불리하게 해 놓았으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2/2/2022 11:31:37 AM
엄마의 인컴 택스보고에 따라 다를것이고 아빠는 한국에 계시니
3년전부터 연락이 안된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시면 되고, 아이가 곧 18이 되니까 서류상 싸인도 독립됩니다. 다만 25살까지 학교에 Full Time Student 면 엄마 택스보고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Fasfa + 생활보조(책값) 이 나올겁니다.

참! 엄마가 Head of House Hold로 보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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