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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할수있습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h**an75****
조회2,747 공감0 작성일6/30/2026 3:14:06 AM
약2주 정도 캘리포니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면허로 운전할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30/2026 9:07:32 AM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가지고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시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같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제운전면허증은 번역물이고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서보천TV] 국제운전면허증

https://youtu.be/tlPGQZRpS6Y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an75**** 님 답변 답변일 7/2/2026 3:09:49 PM
서보천 교수님 감사합니다.
복수국적자 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는 expire 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의 설명처럼 한국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로 렌트와 운전이 가능 합니까
미국 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 하려고 합니다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7/4/2026 11:05:01 AM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방문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외국 운전면허증을 주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 . .

[California: Under California Vehicle Code Section 12502,
only a nonresident may operate a vehicle with a foreign license.
. . .]

캘리포니아 차량법 12502조에 따르면,

시민권 (복수국적자)이 아닌
거주지residency /domicile와 주소지가 운전 자격을 결정하며

즉, 미국 시민권자가 현재 실제로 어느 국가에 "주 거주지"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지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됩니다.

https://law.justia.com/codes/california/code-veh/division-6/chapter-1/article-1/section-12502/
Under California Vehicle Code Section 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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