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transfer가 승인이 나셨다면, 다시 transfer를 신청하시어 두번째 회사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이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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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transfer가 승인이 나셨다면, 다시 transfer를 신청하시어 두번째 회사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이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