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의 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반드시 세금보고 및 I-864 양식을 함께 접수하셨어야 하는데, 접수안하셨던 바로 사료됩니다. 조인트 스폰서가 있는경우, 해당 사실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