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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나다에서 이주하려는데 ....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9,429 공감0 작성일12/4/2011 11:31:00 PM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요
쓰던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자동차를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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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1 12:16:0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다음부터 자동차 관련 문의는 미국생활 코너 서보천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을것 입니다.

이글은 캐나다에서 본의차를 미국에 가지고 오신분의 경험글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차 제조회사로부터 반입차량이 미국차량 규격/환경규격(DOT/EPA Standard)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회사의 customer service에 전화를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1)미국에 들어 오기 전에 이 편지를 확보했으면 미국 국경 건너자마자 세관에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Informal Entry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2) 미국 거주지에 도착한 후에 이 편지를 확보했으면, 가장 가까운 세관 ( 중소 도시 경우 주로 Local Airport에 있음)에 가서 1)과 같은 절차를 받습니다.

1),2)의 경우 공히 차량 소유자의 미국 non-resident비자(무관세 통관을 위해)와 canadian registration(본인 차량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Informal Entry 확인서를 가지고 local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 가서 registration을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MV에 가기 전에 먼저 vehicle I.D를 가지고 보험을 듭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 (캐나다의 Pink Slip과 유사, fax로도 받음) 확보.

2) Informal Entry확인서와 보험 가입 확인서를 가지고 차량 등록하면 그 자리에서 차량 등록증과 temporary state inspection 딱지를 줍니다.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에 State Inspection 완료해야 합니다.

3) 차량 소유권 증명서 (title)은 3개월 정도 걸려서 우편으로 온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vehicle registration이 차량소유 증명의 역할도 함)

위의 내용은 미국에 non-resident의 자격(입국 당시)으로 본인이 차량을 캐나다 국경을 통과해서 가져올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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