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생 신분 학교 밖 노동허가 취득
지역Texas
아이디****05****
조회1,322
공감0
작성일12/3/2011 10:09:07 A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신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 밖 노동허가 취득(F-1 Student Seeking Off-Campus Employment Due to Severe Economic Hardship-(c)(3)(iii))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765 서류를 작성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작성 지침을 보니,
"File Form I-765 with ... any evidence, such as affidavits, which detail the unforeseen economic circumstances that cause the request, and evidence that the applicants have tried to find off-campus employment with an employer who has filed a labor and wage attestation."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비던스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 에비던스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에비던스 "the applicants have tried to find off-campus employment with an employer who has filed a labor and wage attestation"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고용주의 편지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I-765를 접수하기 전에 나를 고용하겠다는 고용주를 구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