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에서 영주권 취득할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배우자가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받아 취업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것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조건은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와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석사학위란 한국의 석사학위도 인정됩니다.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란 학사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말하며, 대학교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에서 쌓은 경력 모두를 인정해 주며,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하기에 굳이 세금내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에서 가장 중요한게 스폰서회사에서 offer 하는 직책이 통상적으로 석사학위 또는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직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2순위로 신청할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가능한 직종은O*Net-SOC Code 상의 Job zone 5에 해당하는 직종 (예, 변호사, 의사, 항공 엔지니어, 성직자, 선생님등)이나 Job zone 4에 해당하는 직종 (예, 회계사, 엔지니어, 매니저, 융자상담사, 시장조사분석가등)도 전문성을 잘 부각하면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노동청은 O*Net-SOC Code를 사용해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을 직종별로 분류, 판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http://online.onetcenter.org/ 로 들어가셔서 Job zone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임금기준은 미 노동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Level 2 또는 Level 3의 임금이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