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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employee의 취업과 영주권 신청.

지역Utah 아이디z**kf****
조회1,985 공감0 작성일12/2/2011 11:08:51 PM

저는 미국에 온지 5년째됩니다. 한국에서는 화학을 전공하여 17년정도 제조업에 종사하였고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염두에두고 간호학을 공부하던 중 취업이 어려워 공부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력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려고 제가 종사하던 업동과 유사한 미국의 기업에 이력서를 넣으면 학생신분으로서 현재 working permit이 없어 진정이 없습니다.

이련경우 제 배우자가 E-2업체를 설립하고 제가 배우자로서 working permit을 받아 취업하면 영주권울 신청하는데 어떤 이점이 있급니까?

또 제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이면 유사업종에 취직하여 영주원 신청시 영주권 2순위에 해당되지 않나요?

아니면 반드시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해야 2순위에 배정이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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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1 11:24:5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에서 영주권 취득할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배우자가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받아 취업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것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조건은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와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석사학위란 한국의 석사학위도 인정됩니다.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란 학사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말하며, 대학교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에서 쌓은 경력 모두를 인정해 주며,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하기에 굳이 세금내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에서 가장 중요한게 스폰서회사에서 offer 하는 직책이 통상적으로 석사학위 또는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직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2순위로 신청할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가능한 직종은O*Net-SOC Code 상의 Job zone 5에 해당하는 직종 (예, 변호사, 의사, 항공 엔지니어, 성직자, 선생님등)이나 Job zone 4에 해당하는 직종 (예, 회계사, 엔지니어, 매니저, 융자상담사, 시장조사분석가등)도 전문성을 잘 부각하면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노동청은 O*Net-SOC Code를 사용해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을 직종별로 분류, 판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http://online.onetcenter.org/ 로 들어가셔서 Job zone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임금기준은 미 노동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Level 2 또는 Level 3의 임금이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1 12:13:58 PM
영주권 진행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나, E-2 배우자로 work permit을 받아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신청의 진정성 이라든지 회사의 재정능력 (ability to pay the prevailing wage)을 보이는데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H1B 등 다른 status로 근무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E-2 배우자인 경우 어느 한 회사에서만 근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해도 상관 없으니 귀하의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으까 생각 됩니다. 또한 E-2 배우자로 work permit을 가지고 A라는 회사에서 근무 하면서 영주권은 B회사를 통해 진행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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