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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상실 신고

지역Iowa 아이디h**ss****
조회8,692 공감0 작성일12/2/2011 11:48:53 AM
1년 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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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1 11:59:5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을 받아도 한국내에 호적이 있는 한 국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는지를 한국정부에서 알수가 없습니다.법적으로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지만, 상당수 시민권자가 국적상실신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한민국 영사관에 문의해서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십시요.영사관사이트를 보아도 알 수는 있고 영사관 가기 전에 반드시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방문하시거 잊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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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568****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1:19:47 PM
많은 분들이 국적 상실신고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 살아있고 이중국적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시민권 따는 순간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됩니다. 현행 국적법이그렇고 과거 국적법도 그렇습니다. 현행 국적법에서는 2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만 해당됩니다.(미국출생+ 부또는 모가 한국인) 65세이상 ,특별한능력이있는자는 나이에관계없이 이중국적이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하나있습니다. 과거 선천적이중국적자가 미국국적을 선택함으로써 한국국적이상실한 경우 2년내에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기간 만료가 2012년 5월4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한길 변호사의" 영주권을 원하십니까?"를 참고바랍니다.703 .256-5050
r**dl****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3:38:55 PM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이란 용어를 쓰지않고, 복수국적이란 용어를 습니다.
참조바랍니다.
그외 오박사의 말은 대충 맞습니다.
시민권자중 후천적시민권자는 시민권취득즉시 한국국적이 말소됩니다.(신고여부에 관게없음.)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시민권자는 18세까지는 복수국적이 되어 본인이 18세까지 한/미 국적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는 병역과 관련이 있습니다.18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 시민권자라도 병역의무가 잇으며, 35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 못합니다.
기타등등...귀하에게 해당이 안되는 내용인 것 같아 생략합니다.
h**ee568****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8:27:16 PM
이중국적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특히 병역과 관련될 때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지면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약된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해당 공무원들도 잘모릅니다.

<2중국적>

.선천적 이중국적자 국적선택기간 : 22세가 되기전까지 (국적법12조제1항)
.남자는 군대를 마친 후 2년까지 선택기간 연장(국적법12조제2항)
.남자는 18세가 되는해 3월까지 국적 이탈안하면 군대마쳐야함 (국적이탈못함)(국적법12조제2항)

*선택시기가 18세가 아님

<이중국적과 병역>

.부모 영주목적 중 출생 (예, 부모 영주권 상태에서 출생) :18세 이전에 국적이탈가능 (국적법12조2항 유추해석)
.부모 영주목적외 출생 (예, 부모유학 중 출생); 군대를 마쳐야 국적이탈 또는 이중국적가능 (국적법12조3항)
.원정출산:군대를 마쳐야 국적이탈가능, 이중국적안됨. (국적법13조3항)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병역의무 연령37세( 병역법71조) :38세가 되는해에 종료(2010,1,25일개정);80.1.1일생
*79년생은 종전 35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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