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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초청 영주권자가 메디칼을 받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hyukki****
조회1,365 공감0 작성일11/28/2011 7:36:02 AM
안녕 하세요?
대략 4년전 시민권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몇일전 아이(13개월) 보험회사에 편지가 왔는데 저의 가족의 인컴이 적어져 기존에 받던 helathy family보험에서 자격조건이 안된다며 Medical로 자동 신청이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영주권을 받을당시 5년동안은 미국정부에 도움을 받으면 안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Medical을 신청하면(저희 부부는 필요없고 아이만 신청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발생 하는지요?
시민권을 취득 하는데는 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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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1 7:54: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어떠한 정부의 혜택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메디칼을 이용한 양로원 장기입원이나 생계를 위한 정부의 현금보조를 받는 경우 문제가 되지만 시민권 신청때는 정부혜택(public charge)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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