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입양에 대해서...

지역Alabama 아이디q**hk****
조회1,087 공감0 작성일11/27/2011 8:10:03 PM
부부가 30대 시민권자인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3살짜리 아이를 입양할려고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영주권자가 되는건지 아님 시민권을 받게 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7/2011 8:52:3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양 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양자(Adopted child)가 16세 이전에 입양 절차가 끝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16세 이전이라 함은 양자의 16세 생일 전까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양자는 양부모의 법적 후견 아래 2년 동안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2년의 거주 기간은 입양 판결 전후를 모두 포함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각 주마다 틀리나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양자를 초청하는 자는 독신일수도 있고 부부일수도 있으나,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신청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이면 됩니다.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주 정부에서 설정한 사전 입영 요건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입양이민으로 만 18세 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양자는 곧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양자가 미 시민권자가 된다 할지라도, 양자의 친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피는 같다 하더라도 법적 친자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1/27/2011 8:21:02 PM
한국의 아이에게 입양비자를 주면 데려 올 수 있으며
2년간 함께 산 후에 영주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1/27/2011 8:24:51 PM
입양아의 신분은 [입양비자]신분 입니다.
영주권도 시민권도 아닙니다.
2년간 양부모와 함께 살아았다는 증거 제출 후, 영주권 신청가능 합니다.
q**hk**** 님 답변 답변일 11/27/2011 8:29:00 PM
아 ...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