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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id & co-sponsor

지역New York 아이디c**ngjige****
조회1,340 공감0 작성일11/25/2011 12:48:40 PM
Medicaid 를 신청해 받게 되면 가족 영주권 신청시 co-sponsor 해 주신 분께 어떠한 영향이 가는지요?

영주권 취득 후 5년 혹은 시민권을 딴 후엔 괜찮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또 어떤 사회 복지를 신청했을때 co-sponsor에게 해를 주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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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1 1:00:1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으로 이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정부의 생활보장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초청자로부터 재정보증을 받아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와 연대보증인은 만약 자신이 초청한 영주권자가 이러한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재정보증 의무기간은 피초청자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 10년간 또는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이민 온 후 3년내 돈이 없이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민자에게 지급해 준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받을 수 없는 정부보조 혜택의 종류에는 Medicaid, Food Stamps,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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