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으로 이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정부의 생활보장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초청자로부터 재정보증을 받아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와 연대보증인은 만약 자신이 초청한 영주권자가 이러한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재정보증 의무기간은 피초청자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 10년간 또는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이민 온 후 3년내 돈이 없이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민자에게 지급해 준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받을 수 없는 정부보조 혜택의 종류에는 Medicaid, Food Stamps,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