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한두 번의 경미한 재판 기록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어떠한 범죄 결과로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권을 신청하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