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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i4****
조회4,218 공감0 작성일11/5/2011 11:09:08 PM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세탁소를 운영하는데요
저의 가게 프레스 하는 메시칸 종업원이 자기 집에서 팔을 다쳐서 가게를 2개월 동안 못나온다고 벙원에서 확인증을 받아서 주고 그담에 다시 2개월을 못나온다고 확인증을 받아서 줬어요
그런데 저희가게는 프레스하는 사람이 분야별로 한사람씩 하기때문에 제가 2개월 동안은 카바해줄려고 헀는데 너무 오랜기간이라 딴사람을 파트타임으로 쓰고 일했는데 우리에게 얘기도 안하고 자기맘대로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길래 하지말고 우리가 연락하나다고 하니 그딸이 가게에와서 난동을 피우고 갔어요 그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미라 그런지 우리 가게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어요 5개월이 지난뒤에요.
내용은 자기가 나이가 너무많아서 차별하였다고 하면서요 돈을 요구하는것이예요.
주위에서는 우리가 지면 60,000불을 줘야된다고 하는데 정말답답합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종업원이 필요치 않아서 그사람에게 지금은 비지니스가 너무 슬로우라 내가 일하니 담에 바뻐지면 그째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거든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야된다고 하는데 우리가게가 인코포레이션으로 되어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금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변호사비도 걱정이랍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소의 경비로 어떤변호사님이 잘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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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1 11:35:32 PM
혹시 남가주한인세탁협회 회원이신가요? 저희 사무실이 세탁협회 고문변호사인데 연락주십시오.
일단 아래 제 질문을 보십시요.

1. 그럼 집에서 다친 뒤 4개월을 못 나온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자기 맘대로 가게에 나와서 일한다고 한 것인가요?
2. 이 직원이 집에서 다쳤는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것은 아니죠?
3. 세탁소를 상대로 무슨 민사소송을 했는지요? 제 생각에는 연령차별을 당해 해고됐다는 소송일 것 같은데 소장은 언제 받으셨나요?
4. 지면 6만달러를 줘야한다는 것은 소장에서 6만 달러를 요구하는 것인가요?
5. 코퍼레이션은 개인과 달리 변호사가 변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의 대상인 피고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개인인가요 코퍼레이션인가요?
회원 답변글
g**i4****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9:05:13 AM
감사합니다
아직 소장은 안왔구요 딴 변호사 사무실 에서 카피를 보내주면서 필요하면 자기들이 도와준다고 하고
내용은 연령차별해고로 된것 같아요
저희는 북가주 세탁협회회원입니다 날짜는 10월 26일로 접수되었더라구요.
대상은 가게이름으로 되었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g**i4****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9:10:21 AM
집에서 다치고 2월달인데 4월까지 못나온다고 하더니 다시 6월달까지 못나온다고 하고 그러더니 5월16일날 가게에 나왔어요.
자기딸이 제전화기에 메세지를 남겼다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말고 가라고 하고 연락주겠다고 했어요
비지니스가 슬로우라 제가 일하니 사람이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10:02:04 AM
1. 종업원수가 몇명인가요?
2. 이 사람 대신 고용한 파트타임 직원의 나이가 몇인가요?
3. 26일자로 파일됐으면 곧 소장이 올 겁니다.
4. 딴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solicitation한 것입니다. 일단 소장을 보시고 사실과 다른 점을 적어노십시오.
5. 이 사람은 나이가 40을 넘었나요?
북가주세탁협회에 문의하셔서 노동법 변호사를 찾으시거나 언제 LA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g**i4****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10:30:44 AM
답변 감사드려요.
종업원의 나이는 1950년생이니 아마 60이 넘은것같아요.
대체한 종업원도 40이 넘은것 같아요.
현제는 그사람도 그만두고 딴사람이 3일만 한답니다
그리고 2일은 제가 직접하구요.
프레스는 기다려줄수가 있는 포지션이 아니에요.그날그날 옷이 나가야 하니까요. 종업원수는 5명아님 6명이구요 파트타임 포함이구요.
풀타임은 3명이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d**nam****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6:18:55 PM
보험 약관을 보시든지 agent 에게 물어보십시요 혹시보험으로 해결 될수도 있읍니다.
g**i4****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7:54:28 PM
성의있는 답변들 너무나 감사드려요.
좀더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위에서 만약우리가 이기면 다시 이사람들을 고소할수있다고하는데 변호사비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그리고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편지로 해결하나요 아님 법원까지 가야하는지요.꼭좀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8:30:55 PM
리고 주위에서 만약우리가 이기면 다시 이사람들을 고소할수있다고하는데 변호사비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 그건 이 재판에서 이기신 뒤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편지로 해결하나요 아님 법원까지 가야하는지요.꼭좀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 일단 소장을 봐야합니다. 어차피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실 테니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아래 홍성옥씨가 말씀하신 보험은 EPLI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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