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법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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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5/2011 11:09:08 PM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세탁소를 운영하는데요
저의 가게 프레스 하는 메시칸 종업원이 자기 집에서 팔을 다쳐서 가게를 2개월 동안 못나온다고 벙원에서 확인증을 받아서 주고 그담에 다시 2개월을 못나온다고 확인증을 받아서 줬어요
그런데 저희가게는 프레스하는 사람이 분야별로 한사람씩 하기때문에 제가 2개월 동안은 카바해줄려고 헀는데 너무 오랜기간이라 딴사람을 파트타임으로 쓰고 일했는데 우리에게 얘기도 안하고 자기맘대로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길래 하지말고 우리가 연락하나다고 하니 그딸이 가게에와서 난동을 피우고 갔어요 그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미라 그런지 우리 가게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어요 5개월이 지난뒤에요.
내용은 자기가 나이가 너무많아서 차별하였다고 하면서요 돈을 요구하는것이예요.
주위에서는 우리가 지면 60,000불을 줘야된다고 하는데 정말답답합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종업원이 필요치 않아서 그사람에게 지금은 비지니스가 너무 슬로우라 내가 일하니 담에 바뻐지면 그째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거든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야된다고 하는데 우리가게가 인코포레이션으로 되어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금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변호사비도 걱정이랍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소의 경비로 어떤변호사님이 잘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