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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employment에 Apply하려고 하는데 어떤것을 선택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e**k****
조회3,072 공감0 작성일11/3/2011 9:54:42 PM
제가 다니던 nail shop주인은 저에게 돈을 훔쳐갔다는 누명을 씌우고 구인광고는 냈으나 나와서 일해도 상관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화가나고 말이 통하지 않아 열쇠주고 그냥 가개를 나왔습니다.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와 전화로만 상담을 했는데 주인의 그 행동은 해고 시킨거나 다름없다고 말하더군요. 먼저 Unemployment에 Apply해보라고 해서 fome작성하는데 fire 란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제 상황도 fire에 해당하는지알고싶어요 정확히 제가 어느것을 선택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전문변호사님께 물어보고싶습니다.
전화통화한 변호사님께 다시 전화했는데 연결이 잘되지 않아 답답한 맘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주인의 입에서 '해고' 라고 말하진 않았는데 저와같은 경우에도 fire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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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선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1 2:02:24 P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과 파산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분의 말을 토대로 봤을때, UI 받기는 좀 어려운듯 싶습니다. Unemployment Insurance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몇가지를 나열하자면, 일반적으로 (주마다 틀린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신 직장에 얼마간 일을하시고 고용주가 Unemployment Insurance에 contribution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받는 월급도 일정금액이상을 버시고 또 노동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당한 문제가 있어서 즉 "for cause"로 해고를 당하신 경우는 UI를 못받습니다. UI 신청을 하시면 전 고용주에게도 확인서류가 날아가는데, 고용주가 만약에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다고 진술을 할지 모릅니다. 참고로, UI라는 것은 전 고용주가 노동국에 employee가 받는 Unemployment Insurance 돈 중 일부를 해고한 이후에도 내야 합니다. 주인이 질문자를 타당하게 해고했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nemployment Insurance는 주마다 틀리고, 저는 California주법을 다루지 않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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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전화 201-944-6832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10:54:56 PM
EDD(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office 찿거나 online 로 apply 하실수 있느데요
목적은 회사에서 재정난으로 감원 시킬때(lay off)를 위해서 만든 주보험이고 18개월이상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요
보통 캐쉬주고 일하신분은 해당이 안됩니다(자체가 불법)
모든 월급받은 pay 스탚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lay off 후 20일을 경과하면 안됩니다. 보통 6개월 실직기간 타먹을수 있고 또한차례
연장은 가능한걸로 알아요
참고되셨길 바라며....
e**wi****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4:49:09 PM
이선화 변호사님의 똑부러진 대답이 참으로 명쾌합니다.

말씀하신 위의 사항은 거의 모든 주에서 대등소이 할것 같습니다.

그리구.... 원글님 지난일에 연연 마시고 빨리 다른곳에 일나가세요. 어짜피 tax도 많이 않내셨을것 같은데 UI 받아서 rent 나 감당 되겠어요?

죄송한 말씁이지만 UI 받는 사람들 갠적으로 아주 싫어라 합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1:21:11 PM
위에 도토리님 딴지는 아닌데...

UI는 정부에서 주는 무상 복지랑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UI타는 분들이 불법 행위잡니까? 정식으로 직장 다니면서
세금내고 또 자기가 낸 Insulance 자기가 타 먹는데
UI타시는 분들 대부분 직장을 못 구해서 애간장 타시는 분들입니다.

이상하게 색안경 낄 필요 없습니다.

UI는 무슨 일부 한국분들 무슨 신문에 나는
메디칼 메디케어 와 같은 종류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3:18:05 PM
누명을 쓰면 그걸 법에 호소해서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UI -실업보험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세금처럼 강제징수 당한거니까요.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3:18:51 PM
한인타운 업주들은 죄다 도토리처럼 더러운 것들이니 그들의 부정을 모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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