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금 질문을 보면 EDD에서 업주에게 연락을 해서 해고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확인을 한다는데, 만약에 업주가 자기가 해고시켜놓고 EDD에다가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면 해고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DD에 클레임을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님 답변답변일10/27/2011 7:02:52 PM
laid off 당한 것이 아니고, (잘못을 해서) 해고를 당하였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UI을 받을 수 없습니다.
c**ternewspape****님 답변답변일10/27/2011 7:04:50 PM
apple tree 님 해고를 전제로 질문했습니다. 업주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ki****님 답변답변일10/27/2011 7:23:57 PM
부당해고 즉 업주가 거짓을 말한다는 증거를 EDD에 제시하면 된다고 전에 어떤 경험자께서 말씀하신것을 기억합니다.
c**ternewspape****님 답변답변일10/27/2011 8:06:28 PM
증거가 관건이로군요
n**ygolfe****님 답변답변일10/27/2011 9:51:38 PM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첫번째 18개월 이상을 일을 하셔야하고 사업주는 다른 보혐하고 틀려 크레임이 있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오는것이 아닌데 업주가 거짓 증언을 하신다는지 알수가 없군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급료에서 우리는 EDD TAx를 누구나 내고있음니다. 그리고 크레임은 님의 권리임니다.
n**ygolfe****님 답변답변일10/27/2011 9:55:09 PM
만약 정상적 해고 또는 감원이라면 EDD 직원에게 도움을 구하시면 될것같음니다.
y**d****님 답변답변일10/29/2011 7:45:28 AM
determination
the claimant was discharged from global food inc on 6/5/11 because of lack of work insufficient information has been presented misconduct in connection with the work. as a resurt, it is determined that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eparation do not warrant a disqualification under section 8-1002 of the 8-1003 of the maryland unemployment insurance law
benefits are allowed, if otherwise eligible
결심
저도 마찬가지로 실업수당 신청을 했더니 회사에서 일도 못했고 부정행위를 했다고했습니다. 메릴랜드 법은 심각한 부정행위가 아니면 8-1002 와 8-1003에 따라 지급하라고 노동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적용 기간이 조금 틀리게 적용한다고 나왔구요~`
t**y****님 답변답변일10/31/2011 10:48:40 PM
본인이 파면이 아닌 해고를 입증 하셔야 만 합니다. 업주가 EDD에 문제가 있어 파면이라고 하면 돈 받기 곤란 합니다. 이러면 본인이 EDD에 Claim 하시고 업주랑 1차로 3자대면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