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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의 빚을 아내가 이어받아야 하나요?

지역Nevada 아이디(비공개)
조회4,377 공감0 작성일10/27/2011 12:36:46 PM
남편이 마음대로 가게 리스를 얻은 다음

끝을 내지도 않고 한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가게 리스를 얻을때 남편 이름과 소셜 번호

그리고 남편만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요.



가게 리스를 해결하고 나간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렌드로드에게서 렌트비를 내라는 빌이 남편 이름으로 왔습니다.

이 경우 제 앞으로 빌이 넘어가고 안 낼경우

콜렉션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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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7/2011 2:27:37 PM
If you did not sign the lease or guaranteed the lease, then you are not liable for the lease payment.
회원 답변글
f**eway7**** 님 답변 답변일 10/27/2011 3:18:05 PM
본인의 명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님께서 계약서에 싸인 안하시고 남편만 하신것이면 님과는 상관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b**ddl**** 님 답변 답변일 10/28/2011 3:33:40 AM
렌트를 안내면 콜렉션에 넘겨서,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된 재산을 차압하려 할겁니다.
j**on5**** 님 답변 답변일 10/28/2011 2:34:13 PM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있어 혼돈스러울 수도 있으나, Commercial Lease란 상거래 계약서입니다. 다행히 부부의 한사람만 서명을 했다면, 두사람 공동의 재산이나 사인하지 않은 부인의 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요. 혹 Landlord가 어떤 시도를 하거든, 주변의 변호사에게 일임하세요. 부당한 추심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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