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you did not sign the lease or guaranteed the lease, then you are not liable for the leas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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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ay7****님 답변답변일10/27/2011 3:18:05 PM
본인의 명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님께서 계약서에 싸인 안하시고 남편만 하신것이면 님과는 상관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b**ddl****님 답변답변일10/28/2011 3:33:40 AM
렌트를 안내면 콜렉션에 넘겨서,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된 재산을 차압하려 할겁니다.
j**on5****님 답변답변일10/28/2011 2:34:13 PM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있어 혼돈스러울 수도 있으나, Commercial Lease란 상거래 계약서입니다. 다행히 부부의 한사람만 서명을 했다면, 두사람 공동의 재산이나 사인하지 않은 부인의 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요. 혹 Landlord가 어떤 시도를 하거든, 주변의 변호사에게 일임하세요. 부당한 추심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