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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에도 고소 할수 있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k****
조회2,194 공감0 작성일10/26/2011 10:36:34 PM
2011년 10월19일 수요일 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네일샵에서 일하는 종업원입니다.수요일am 9:10분에 출근해서 pm7:00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왔는데,헌데 주인이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주인돈이 없어졌다고 이야길 했습니다." 외부사람 소행이 아니면 내부사람 소행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날 일을 했던 사람은 주인을 포함해 3명입니다
저와 다른 종업원 그리고 주인입니다. $600이 없어졌다고 전화로 이야길 했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한 바로는 $100짜리 6장과 $20짜리가 500불있었고 $100짜리만 없어졌다고 합니다.그런데 다른 종업원은 의심은 안하고 저한테 하는 말이 저를 110%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의 심증만 가지고 의심하는것이 너무 억울해서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어서 메일 드립니다.
정확한 증거도 되지 않고 사람을 말로써 몰고가 완전 도둑인것처럼 대하고
저의 말조차 제데로 들을랴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8개월간 일하면서
이런취급을 받아야하는게 너무 속이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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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0/27/2011 1:25:36 AM
폴리스 리포트 하세요.
b**ddl**** 님 답변 답변일 10/28/2011 3:41:58 AM
변호사와 상의해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바랍니다.
주인이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명백해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문제가 크게 되는 데, 아무 증거도
없이 그랬다면 소송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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