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1/2018 2:23:09 PM 안녕하세요명예훼손 이나 영업방해를 생각할수 있지만, 한번의 신고만으로는 고의성이나 피해를 주장하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0/2018 1:43:59 PM 한번쯤의 신고를 가지고 고소를 하셔도 가망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증빙하시기도 힘들 듯 합니다. 기분만 나쁘다고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힘들테니깐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잊으심이....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697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704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074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