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부분이 간과된체 거래가 되었다면, 이에따르는 외부의 클레임 및 소송은 손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클레임을 하는가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되겠지요.
인벤토리의 계산여부는 외부 손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바이어, 셀러와의 관계일 뿐이지요. 이러한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손님의 클레임에 대해 두분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계고장, 보일러 등도 클로징이 되면서 비지니스 인수자가 관할책임이 있게 될겁니다. 클로징을 하는 의미는 p&s이후 조사할것 하고 가격에 대한 조정을 할 것 하도록 두는 유예기간입니다. 단순 매상확인만을 하는것은 아니지요. 바이어가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간과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셀러가 의도적으로 감춘것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일단은 매매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