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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에스크로가 끝난후의 책임한계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ee6****
조회1,654 공감0 작성일4/17/2009 12:31:05 AM
세탁소를 팔았는데 깍아 달라고 해서 인벤토리를 계산하지 않고 에스크로를 클로징한 후 남아있는 옷에대해 클레임이 들어오면 누구의 책임이 되나요?
그리고 그때까지 몰랐거나 그후에 난 기계고장에 대한 책임과
에스크로가 끝난 며칠후에 정부 기관에서 조사가 나와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보일러가 오래 되었으니 새보일러로 교체하라고 하면 누구의 책임이 되는지요..

보통 일년에 한번씩 조사가 나오지만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용량이 큰 보일러가 15년이 지나면 검사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를 이번 조사때서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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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7/2009 7:21:26 AM
클로징이 이뤄지게 되면, 비지니스의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진것이며, 각종 책임소재는 그러한 p&s 에 포함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간과된체 거래가 되었다면, 이에따르는 외부의 클레임 및 소송은 손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클레임을 하는가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되겠지요.

인벤토리의 계산여부는 외부 손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바이어, 셀러와의 관계일 뿐이지요. 이러한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손님의 클레임에 대해 두분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계고장, 보일러 등도 클로징이 되면서 비지니스 인수자가 관할책임이 있게 될겁니다. 클로징을 하는 의미는 p&s이후 조사할것 하고 가격에 대한 조정을 할 것 하도록 두는 유예기간입니다. 단순 매상확인만을 하는것은 아니지요. 바이어가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간과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셀러가 의도적으로 감춘것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일단은 매매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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