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랜트비 문제로 고발을 한것 같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lmeye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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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6/2009 12:54:26 PM
3월분 랜트비가 랜드로드측에서 안받았다고 하면서 late fee를 청구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여기서 질문 한 내용의 다음입니다
지금끝 한번도 랜트비를 연체 없이 지불하였는데 3월분이 안받았다고 하여
내가 랜드로드측에 예기 하길
4월달에 나의 거래은행 사용내역서가 오면 확인후 지불하겠다고 한후..
4월분 랜트비만 재 날짜에 check를 지급하였는데
랜드로드 측에서는 3월분(연체료 포함) 을 지불하지 않으면 4월분을 안받는다고 하면서
4월분 check를 반송하였고..
그 반송 편지 안에는 4월 6일까지 3월분을 포함하여 지불하지 않으면 4월분도 late fee를 부과한다는 편지가 있었읍니다
은행에서 3월분 체크 인출 확인을 하니 인출이 안되어 certified check(3월분)와 반송된 개인 check(4월분)를 다시 우송하였는데
개인check를 8일날(사전 고지한 6일이후) 인출하였읍니다
그리고는 또 편지가 온것이 4월분 Late fee를 포함해서 다시 청구 되었읍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사항이 아니고
법원에 고발을 했는지 뭔지 잘 모르지만
집 대문앞에 법원 접수장(총4장- 같은내용 2부) 같은것이 붙어 있읍니다
APPENDIX XI-B. TENANCY [COMPLAINT,] SUMMONS
AND RETURN OF SERVICE (R.6:2-1)라고 편지 위에 쓰여져 있고
왼쪽에는 변호사관련내용
오른쪽에는 법원주소등이 적혀 있읍니다
내용은...
4월28일 8시45분에 414호실로 출두 하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봉투가 있는편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날 편지를 받은 것이 있는데..
전날 문앞에 붙인 내용입니다
봉투에는..
Michael J. Guerra, Officer
Superior court of new jersey
special civil part , law division
county of bergen
P.O.Box 1130
Maywood NJ 07607
이 주소에서 보낸것입니다
이 주소는 편지내용물 오른쪽에 적혀 있는 법원주소와 틀립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1)
이 편지가 법원이나, 정식 법원 소환장의 권한이 있는 곳의 주소인가요
아니면 변호사가 보낸것인가요?
2)
정식으로 출두하라는 법원에서 편지온 편지인지요?
3)
랜드로드측에서는 자기내가 나의 발란스를 0으로 해 놓았다고 합니다
즉 late fee와 변호사 비용등등을 스스로 cancel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랜트비 지불되었다고 제가 개별적으로 재판일 이전에 법원에 가서 예기 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