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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랜트비 문제로 고발을 한것 같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lmeyes77****
조회4,657 공감0 작성일4/16/2009 12:54:26 PM
3월분 랜트비가 랜드로드측에서 안받았다고 하면서 late fee를 청구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여기서 질문 한 내용의 다음입니다
지금끝 한번도 랜트비를 연체 없이 지불하였는데 3월분이 안받았다고 하여
내가 랜드로드측에 예기 하길
4월달에 나의 거래은행 사용내역서가 오면 확인후 지불하겠다고 한후..
4월분 랜트비만 재 날짜에 check를 지급하였는데
랜드로드 측에서는 3월분(연체료 포함) 을 지불하지 않으면 4월분을 안받는다고 하면서
4월분 check를 반송하였고..
그 반송 편지 안에는 4월 6일까지 3월분을 포함하여 지불하지 않으면 4월분도 late fee를 부과한다는 편지가 있었읍니다
은행에서 3월분 체크 인출 확인을 하니 인출이 안되어 certified check(3월분)와 반송된 개인 check(4월분)를 다시 우송하였는데
개인check를 8일날(사전 고지한 6일이후) 인출하였읍니다
그리고는 또 편지가 온것이 4월분 Late fee를 포함해서 다시 청구 되었읍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사항이 아니고
법원에 고발을 했는지 뭔지 잘 모르지만
집 대문앞에 법원 접수장(총4장- 같은내용 2부) 같은것이 붙어 있읍니다
APPENDIX XI-B. TENANCY [COMPLAINT,] SUMMONS
AND RETURN OF SERVICE (R.6:2-1)라고 편지 위에 쓰여져 있고
왼쪽에는 변호사관련내용
오른쪽에는 법원주소등이 적혀 있읍니다
내용은...
4월28일 8시45분에 414호실로 출두 하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봉투가 있는편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날 편지를 받은 것이 있는데..
전날 문앞에 붙인 내용입니다
봉투에는..
Michael J. Guerra, Officer
Superior court of new jersey
special civil part , law division
county of bergen
P.O.Box 1130
Maywood NJ 07607
이 주소에서 보낸것입니다
이 주소는 편지내용물 오른쪽에 적혀 있는 법원주소와 틀립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1)
이 편지가 법원이나, 정식 법원 소환장의 권한이 있는 곳의 주소인가요
아니면 변호사가 보낸것인가요?

2)
정식으로 출두하라는 법원에서 편지온 편지인지요?

3)
랜드로드측에서는 자기내가 나의 발란스를 0으로 해 놓았다고 합니다
즉 late fee와 변호사 비용등등을 스스로 cancel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랜트비 지불되었다고 제가 개별적으로 재판일 이전에 법원에 가서 예기 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6/2009 4:40:55 PM
일단 3,4월분이 다 페이되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그건에 관한 확인편지나 근거를 받으시고 법률적인 문제에는 문회한 이지만 아마 확실히 하시려면 법원에 가셔서 확인을 하신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소측에도 이건이 취소되었는지 확인을 하십시요. 법원에 가신다면 확인을 해주는 문서가 가능한지 알아보십시요. 법률적인 절차를 잘모르는 관계로 변호사님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7/2009 7:27:56 AM
1. 계약법은 상행위를 장려하기 위함이지 거래당사자로하여금 페널티의 염려를 부과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2. 계약이 위반되었을때, 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이 성사되었을때처럼 돌려놓는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계약의 양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ask미국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는 공간은 아니므로, 법률적인 자문은 제외하고, 렌트문제의 경우, 랜드로드의 그러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낸경우가 아니고, 냈음에도 불구하고 첵의 향방이 묘연한 경우인데, 이를 구실로 4월것까지 받지 않고 피해금액을 부풀리는것은 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파기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당사자는 duty to mitigate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상대방 랜드로드 변호사에게서 온 편지를 가지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자신을 고용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편지를 받은 경우, 질문자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t**arkl**** 님 답변 답변일 4/19/2009 10:26:40 AM
질의 내용이나 파악하셨나 변호사 양반께선. 위의 브로커도 브로커지만 이 변호사 분도 마찬가지. 질의 내용 1. 2 & 3 이해도 못한 모양인데 여기다 광고 하고싶어 답변할거라면 제대로 잘 읽고 나서 답변을 하길. 아무튼 변호사들... 속쓰리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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