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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tice of Trustee's sale 이라는 편지를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e****
조회4,021 공감0 작성일4/15/2009 9:43:31 PM

현재 8개월 집 payment를 못하고 있었고요. LA 이에 있는 비영리 단체를 통하여 페이먼트 조정신고를 지난 12월에 신청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기다리는 동안 지난 4월 10일 날짜로 Notice of trustee's sale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내용은 경매 금액과 Will sell on 4/302009 at 12:00PM 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까지 이사를 해서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또다를 편기가 집으로 오는지.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수 있는지요. 경매가 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La에 있는 그 단체에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했는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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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6/2009 10:38:47 AM
여러가지 걱정이 많으실줄로 생각됩니다. 2009들어서 융자 재조정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동안에도 차압절차를 모든 은행들이 동시에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재조정에 대한 성공율이 저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압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조정에 주택소유주와 은행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은해입장에서는 차압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 시간만 낭비할수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통상적으로 Nocice of Trustee's Sale 통보를 받으시게 되면 통보된 일시와 장소에서 경매가 진행되거나 Trustee를 통하여 Benificiary(통상적으로 담보를 소유한 은행들) 에서 posession(소유권)를 다시 확보하여 REO 세일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들입니다. 제가 권해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단체를 통하지 말고 재조정을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Modification에 대한 status를 확인하시고, 아직도 진행중이라면 은행에 Nocice of Trustee's Sale 일시를 연장하실수 있는지 신청하실수 있으며, 만약에 융자 재조정이 거절 되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이유를 은행에 납득할만한 근거를 다시 재시하여 융자 재조정신청을 다시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재신청시에는 신속하게 근거 서류들을 update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재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매가 되거나 주택에 관한 법적 소유권이 은행으로 다시 넘어가 Eviction절차를 진행하게 될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케이스를 신청하기 전에 새로운 소유주나 담보은행에서 약소하지만, 이사비용등의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경우 상호 합의하여 이사 날짜등을 결정하실수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Eviction 절차가 법원에서 진행될경우 여러 정황에 따라서 약 6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약소하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아래도 문의 바랍니다. chrisjunglee@yahoo.com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6/2009 12:23:48 PM
일단 최근의 동향으로 보아 몇개월씩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신 분들이 금년초부터 NOD를 받고계십니다. 확인하셔야 할것은 직접은행에 연락하셔서 loan modify가 어는정도 진척이 되었는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단 경매가 진행되어도 그이후에 추가로 퇴거와 관계된 편지가 올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상황에서는 융자조정을 하시면서 페이먼트를 안내셨기 때문에 차압의 대상은 페이먼트를 한번이라도 안내신 순간부터 이미 진행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trustee sale이 notice된 상황이라면 이것을 멈출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은행에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만일 trustee 세일을 멈추고 융자조정을 해줄수도 있지만 페이먼트를 오랫동안 연체하신 경우는 조금은 불리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은행에 직접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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