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Nocice of Trustee's Sale 통보를 받으시게 되면 통보된 일시와 장소에서 경매가 진행되거나 Trustee를 통하여 Benificiary(통상적으로 담보를 소유한 은행들) 에서 posession(소유권)를 다시 확보하여 REO 세일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들입니다. 제가 권해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단체를 통하지 말고 재조정을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Modification에 대한 status를 확인하시고, 아직도 진행중이라면 은행에 Nocice of Trustee's Sale 일시를 연장하실수 있는지 신청하실수 있으며, 만약에 융자 재조정이 거절 되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이유를 은행에 납득할만한 근거를 다시 재시하여 융자 재조정신청을 다시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재신청시에는 신속하게 근거 서류들을 update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재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매가 되거나 주택에 관한 법적 소유권이 은행으로 다시 넘어가 Eviction절차를 진행하게 될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케이스를 신청하기 전에 새로운 소유주나 담보은행에서 약소하지만, 이사비용등의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경우 상호 합의하여 이사 날짜등을 결정하실수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Eviction 절차가 법원에서 진행될경우 여러 정황에 따라서 약 6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약소하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아래도 문의 바랍니다. chrisjunglee@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