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숏세일 집을 구입하는데...

지역Florida 아이디r**ah211****
조회3,464 공감0 작성일2/18/2012 3:16:26 AM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려고합니다.
마음에드는 집을 ㅤㅊㅏㅊ았고 제가 제시한 금액으로 셀러는 팔겠다고합니다.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3월말까지는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그 전에 크로징이 될수가 없다합니다.
나의 에이전트 하는말이 일단 그집에 월세로 살면서 에스크로등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랜더로부터 거절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2 8:22:37 AM
현재의 상황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일단 숏세일은 일반 매매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 현금 구매시 가격의 인하나 그외에 여러가지로 거래상 유리한 조건들이 구매자에게 가능 하지만 숏세일은 전적으로 모든 계약의 내용이 "subject to lender's approval" 즉 은행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계약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금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해도 계약시 은행에서 선호 하는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은행에게서 숏세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셀러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은행의 결정이 중요 하므로 아직까지 이주택에 대한 숏세일의 승인이 은행에서 이루어 지지않았고 또한 이 승인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추후 은행의 승인서에 따라서 가격을 포함한 조건들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사를 들어 가실경우 만일 숏세일의 승인이 안될경우 낭패가 되므로 이사의 시기를 늦추시고 은행측 답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2 9:50:51 PM
아직 숏세일 승인을 받지 않으신 상태인것 같습니다. 숏세일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구매하실 집에 미리 들어가서 거주 하시는 것은 여러가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숏세일의 승인을 받지 못해 집이 차압 될수도 있으며 숏세일의 승인을 받고 나서도 차압이 될 수 있습니다. 융자에 문제가 생겨 에스크로가 깨질 수도 있으며 셀러나 바이어의 단순 변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숏세일중에 집 보험을 들지 않는 셀러도 많으므로 그 집에 거주하시다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생각 하신 다면 미리 이사해 들어 가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r**ah211**** 님 답변 답변일 2/18/2012 1:15:28 PM
빠른 답변에 고맙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