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7 6:29:49 PM 해외계좌신고는 매해 보고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2016년에도 최고잔액합계가 1만불이상이라면 어디에 거주를 하시든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들은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 신고대상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3/16/2017 6:19:36 PM 예.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혹은 거주일 수에 해당)는 누구든지 해외계좌가 보고 대상이 되면 보고해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9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