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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의 학생비자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bh****
조회1,500 공감0 작성일5/13/2013 12:11:08 PM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딸아이는 현재 f-2 비자이고 6월말 만료됩니다. 저는 f-1에서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얼마전에 워킹퍼밋을 받았습니다. 다만 딸아이는 제가 영주권이 나온다음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 계획중이었으며 그전에 f-1으로 비자 변경을 해야 한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제가 워킹퍼밋까지 나온 상황인데 딸아이의 신분을 굳이 사립학교까지 보내면서 f-1으로 변경을 해야하는지 입니다.
만약 f-1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딸아이의 신분상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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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3 3:54: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선생님의 영주권(I-485)신청시 자녀(F-2)도 함께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빨리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게되면 선생님이 영주권자 자녀초청을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선생님 영주권 진행하는 담당변호사에게라도 조언을 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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