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선생님의 영주권(I-485)신청시 자녀(F-2)도 함께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빨리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게되면 선생님이 영주권자 자녀초청을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선생님 영주권 진행하는 담당변호사에게라도 조언을 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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