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정하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약정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B2 취업비자 진행 중 변호사가 실수해서 광고 기간 30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서류를 접수하여 LC가 리젝되었습니다. 약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날라 갔습니다.
제가 시간에 대한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정하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약정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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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