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9 7:40:13 PM 안녕하세요배우자분의 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반드시 세금보고 및 I-864 양식을 함께 접수하셨어야 하는데, 접수안하셨던 바로 사료됩니다. 조인트 스폰서가 있는경우, 해당 사실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4/15/2019 8:28:57 PM 배우자 초청에 필요한 [재정보고액]을 얼마로 했는지도 아주 중요하고.또.질문자의 세금보고액이 $22,000정도면 최저수준으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지만그 이하로 세금보고 보고를 했을 경우. 배우자 초청은 어렵습니다.이민국에서 질문자의 세금보고내용을 IRS를 통하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세금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를 한 것은 질문자께서 배우자를 초청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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