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9 8:28:25 AM 안녕하세요이미 접수를 하셨다면, 추가서류 요청이나 설명 요구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으시면 사실대로 해당 설명과 기록을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추가서류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인터뷰시 해당 사실을 서류와 함께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2/1/2019 8:17:47 AM 1. CPT는 학교내/외에서 인턴쉽을 했을 경우.Full-Time(주 40시간) 으로 총 일한 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졸업후 OPT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F1 학생은 입국후 5년 동안은 Social Security Tax가 면제됩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모두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과되므로, 연방, 주, 지방의 세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위 2가지 부분에서 문제 없었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421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965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829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