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9 8:23:43 AM 안녕하세요남편분의 E-2 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본인의 워크퍼밋도 유효하지 않으므로, 부모초청으로 신청하셔서 받는 콤보카드로 합법적으로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421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965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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