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 실수로I-140신청시 가족중 한사람을누락시켜 영주권을못받게된 경우 변호사를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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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9/2011 11:33:41 AM
변호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이민국에 ineffective counseling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방문상담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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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fls****님 답변답변일12/19/2011 12:00:45 PM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p**obear****님 답변답변일12/19/2011 4:28:34 PM
구경꾼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글에 저도 감동되네요. 언제나 열심히 댓글 달아주신 변호사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모습도 잘생기셧는데.. 봉사하시는 모습에 늘 감동받습니다.
y**nglove11****님 답변답변일1/19/2012 1:58:43 PM
작은 비지니스를 하고있습니다.저에가게와 두블럭 떨어진곳에 같은업종의 가게가 있는데 모르는분입니다. 헌데 손님들이 흥정을하다가 저희가게로 간다고하면 같은주인이니 똑같다고 예기한다 합니다 벌써 여러번 이와같은 일이있었는데 저와는 전혀 모르는분입니다.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를해서 알게되였습니다 이렇게해도 괜챤은지요.아니면 정식으로 경고를해야하는지요.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