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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미만아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j**gpac****
조회1,308 공감0 작성일12/9/2011 3:01:19 PM
제가 이곳에서 비자 변경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불체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따로 들어와서 남편은 지금 학생비자로 있는데 직장에서 영주권을 할수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알고싶은것은 아이들이 18세가 안된경우 불체가 아니니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와 남편이 영주권 들어갈때 아이들도 함께 올릴수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능한 일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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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1 4:52: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남편이 취업이민을 진행하면 체류신분에 살관없이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신청을 합니다. 노동성허가(LC)를 받고 이민국에 취업이민승인(I-140)을 받은후 우선일자가 풀리면 영주권(I-485)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1년이상 불법체류자는 10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조항에 걸리는것 입니다. 자녀분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출국하여 F1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자녀분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는 학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하는 것 이외에 학업 후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미국내 불체기록, 불체 가족들의 미국 거주 등은 학생비자를 승인받기 어렵게 할 것입니다.

전문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남편이 신청한 취업이민을 통해서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대비를 미리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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