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남편이 취업이민을 진행하면 체류신분에 살관없이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신청을 합니다. 노동성허가(LC)를 받고 이민국에 취업이민승인(I-140)을 받은후 우선일자가 풀리면 영주권(I-485)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1년이상 불법체류자는 10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조항에 걸리는것 입니다. 자녀분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출국하여 F1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자녀분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는 학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하는 것 이외에 학업 후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미국내 불체기록, 불체 가족들의 미국 거주 등은 학생비자를 승인받기 어렵게 할 것입니다.
전문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남편이 신청한 취업이민을 통해서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대비를 미리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