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경우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문제될수 있으므로 재입국증명을 발급받아 출국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재입국증면서 발급은 이민국양식 I-131을 사용해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실경우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처리해 드릴수 있습니다.
재입국증명서를 신청하시면 4~6주에 지문채취 가능하고 결과는 3~4개월 소요됩니다. 지문채취이후 출국하시고 재입국증명은 한국에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수수료는 445불이고 저희 사무실 변호사 비용은 500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