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재판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지역Colorado
아이디j**y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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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11 12:20:14 PM
안녕하세요
친구가 미국에서 학생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7월 말에 학교를 끝마치고 9월 말까지 출국해야 하는데 체류시한을 좀 넘겼습니다.
지난주 DUI 로 적발되어 이민국 구치소로 넘어갔다가 보석금 $5000내고 풀려났습니다.
이제 추방재판이 시작되고 잇는데요,, 이민국에서 조사받을때 조사관에게
Hearing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친구는 hearing 이고 뭐고 필요없고 미국을 빨리 떠나고 싶어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이민국 담당관에게 얘기하여 자진 출국의사를 밝힐 경우 hearing 절차를 생략하고 출국이 가능할까요?
만약 이때 변호인이 꼭 필요하다면 국선변호인을 요청하여 처리가 가능할까요?
(친구 형편이 좋지 않아 돈주고 변호인을 쓰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진 출국이나 추방판결 출국이나 어떠한 경우던지 DUI 처벌 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떠나야 하는지요? (예: 벌금납부, 사회봉사명령, 교육이수등)
만약 자진출국이 가능하여 진행할 경우 소요 기간은(대략 몇달? 몇주) 어느 정도 걸릴까요?
만약 자진 출국이 불가하고 Hearing 절차를 거치고 재판 판결을 받고 나가야 한다면 이경우 대략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친구가 미국에 계속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변호사분께서는 학교에 등록하지 못한게 학교의 잘못이 아닌이상은
합법적 체류신분으로 변경하여 계속 머무르는 것은 불가하다 하던데 (단지 출국일자를 delay 시키는 것만 가능하다고 함)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