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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onio11****
조회1,233 공감0 작성일12/8/2011 7:59:05 AM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결혼 했습니다.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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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1 9:13: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 구청과 미국대사관에 각각 혼인신고를 하신후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초청을 할 미국시민권자는 본인의 가족을 위하여 이민청원서인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미국대사관에 하시면 됩니다.

서울주재 USCIS에서 I-130이 승인되는 대로 이민비자과로 청원서가 이관됩니다. 이민비자과에서 케이스를 수취하는 대로 이민비자과에서는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인 Packet 3를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Packet 3에는 이민비자 신청서양식, 비자인터뷰 시 구비해야 할 서류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비자신청서인 DS-230 part1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터뷰예약해서 임니비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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