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 구청과 미국대사관에 각각 혼인신고를 하신후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초청을 할 미국시민권자는 본인의 가족을 위하여 이민청원서인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미국대사관에 하시면 됩니다.
서울주재 USCIS에서 I-130이 승인되는 대로 이민비자과로 청원서가 이관됩니다. 이민비자과에서 케이스를 수취하는 대로 이민비자과에서는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인 Packet 3를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Packet 3에는 이민비자 신청서양식, 비자인터뷰 시 구비해야 할 서류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비자신청서인 DS-230 part1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터뷰예약해서 임니비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