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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사관 ID로 국내선탑승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20****
조회2,798 공감0 작성일12/7/2011 9:23:43 AM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서류 미비자 입니다.
급한일로 에리조나에 가야하는데 LICENSE 만료되었고 영사관에서 받은 ID만 있습니다.
국내선을 타고 가도 안전한지요.

혹시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LA에서 Phoenix까지 운전하고 가면 중간 주경계
체크 포인트에서 걸릴수 있나요?

최근에 다녀오신분 있으시면 ID확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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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9:49:14 AM
한국여권이 있으면 되는데 여권이 없으신가요? 신분에 상관없이 한국여권은 만들 수 있을텐데.
r**dl****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12:49:12 PM
www.sta.gov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비행기 탑승시 요구되는 픽쳐아이디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사관 픽쳐아이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1:50:18 PM
정부 기관에서 발행돼고 인정하는 아이디 야 됩니다.
여권, 운전 면허증등입니다만, 영사관 발행 아이디는 인정 안합니다.
영사관에 가시면 약 $58불정도 내시면 불체자라도 새로운 전자 여권을 발행 해 줍니다.
아리조나는 운전중 불법을 행하지 않아도 경찰이 의심이 가면 불심 검문을 할수 있고 또한 자주 합니다.
운전자외 동행자도 불심 검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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