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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redit for Elderly

지역Maryland 아이디h**ng015****
조회572 공감0 작성일3/1/2010 5:55:29 PM
IRS Publication 524, Credit for Elderly or the Disabiled 2009 에보면
65세 넘고 Form 1040A 나 1040 을 제출하면 된다고하는데

첫째 얼마나줍니까?
둘째 수입이 전무한데 1040 제출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들의 1040에 우리 내외 이름이 있는데 어느쪽이 Credit이 높은가요?

시민권자로 SSI/Medicaid 등은 pending 상태입니다. 사는 집은 subside로 Utilty/Heating 포합 전액 County Housing Agency에서 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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