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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m**ech****
조회960 공감0 작성일11/11/2011 9:23:29 AM
안녕 하심니까?
부동산을 인수하려하는데,지금 현 장소에서 행 하는 사업이있읍니다.
현재 건물 과 사업은 한주인 소유입니다,
계약조건은 건물을 사면 사업체를 같이 주는것입니다.
그런데 현사업체에 종업원이 6명있는데 전부 노조에 가입이 된사람입니다.
질문사항은
1)제가 사업체를 인수하면서,6명을 자를수있읍니까?
2)아니면,현회사를 문을닽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도 6명을 계속 써야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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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1/2011 10:21:44 AM
무슨 사업체이신가요?
사업체를 인수하신다음에 6명을 해고하시는 것보다 현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6명을 내보낸 뒤에 건물과 사업체를 인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6명은 언제나 자를 수 있지만 노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자르면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잘렸다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시기 전에 노조와 사업체 사이의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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