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v**** 님 답변 답변일 8/31/2018 11:50:03 PM California 에선 고용주가 점심시간을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 지불치 않는 개인의 점심 시간일경우 일하는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일을 하게하면 임금을 지불 해야 합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 9/1/2018 5:19:26 AM 점심 30분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신고 해야 할일이지만 원래 점심시간은 30분만 주는건데.. 1시간씩 준다면 고용주에게 고맙다고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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