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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 Deed

지역California 아이디d**han****
조회1,076 공감0 작성일4/29/2009 2:43:31 PM
부동산의 Title과 Deed에 대해서 설명부탁합니다. Deed에 올라간 융자신청인은 Title에 같이 오르나요? 반면에 융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가족을 임의로 Title에 올릴수 있는지요? 그리고 Grant Deed, Trustee Deed, Quit Claim 등등 부동산 매매시 발생할 수있는 경우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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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9/2009 8:02:28 PM
아래의 웹싸이트를 참조하시면 각종 미국부동산 용어가 한글로 정리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일단 융자신청인은 부동산 등기에 같이 등기가 되며 융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보통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타이틀에 등기를 하는경우가 없고 주로 부동산 거래가 끝난후 quit claim으로 등기에 올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quit claim하셔도 주 융자신청인은 주택을 팔거나 재융자등으로 남에게 양도의 형식을 취하기 전에는 해당주택의 부채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요 융자신청인은 함부로 등기에서 이름을 뺼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물어보신 사항들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고 위의 서류들은 대부분 공증을 걸쳐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기가 됩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www.newstarrealty.com/search/dictionary.asp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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