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서명하게되면 양당사자가 서명이후 파기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의존하는 파기조건이 발생하게되면 가능하지만 말이지요.
위의 경우도 만일 계약서에 셀러가 론모디를 좋게 받는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한 얘깁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계약서는 그리 흔하지 않을겁니다. 다만 셀러가 double dealing을 하는것이었을 것이고, 론 모디가 좋게 안나오면 팔고, 좋게 되면 계약파기하자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클로징 조건까지 이행하시고 셀러가 그러한 계약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이행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계약서가 있으면 사건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이어 에이젼트는 보통 셀러 에이젼트와 코 브로킹을 하지 않나요? 이부분역시 질문자가 보상해야 하는 경우라면, 본 계약파기소송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