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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임대

지역California 아이디j**gbincho****
조회866 공감0 작성일4/27/2009 7:35:26 PM
상가를 임대 하려고 하는데,그 상가가 은행에서 차압을 할지 말지를 고려중입니다. 제가 임대를 하려면 reciver 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임대료가 다른곳 보다 싸서 관심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해서 들어가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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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8/2009 11:25:31 AM
계약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으로보아서는 은행측에 넘어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대료가 싸다고는 하지만 일단 비지니스를 set up하시게 되면 나중에 일이 잘못된다면 비지니스의 프리미엄인 good will을 받지 못하게 되며 또한 디파짓한 security deposit또한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차압을 할지 말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은행측의 최종 결정이 있을때까지 결정을 연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의견은 제 사견임을 밝혀두며 계약법에 관계된 변호사님과 의논을 한번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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