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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 후 이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s**ilkim4****
조회2,273 공감0 작성일2/20/2012 4:11:02 PM
부동산 사무실로 부터 바이어가 나타나 현찰로 구매를 하여 3월2일까지 에스크로 크로징 조건으로 허락을 받어다고 하며, 3월2일까지 크로징을 하려고 하니 3월7일까지 이사를 나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에스크로 크로징이 확인이 안됀상태에서 이사준비를 하는것이 이해가 않돼며, 크로징후 5일 안에 이사를 가라고 하는것은 너무 시간이 촉발한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로징이 이루어 지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연락을 받게 돼며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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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2 6:18:39 PM
3월 2일 에스크로가 닫힌다면 정상적으로는 3월 2일에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현찰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가 빨리 진행되는 편이라서 시간이 많지 않으신 경우 입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12 8:46:01 AM
현재의 상황이 일반 매매보다는 숏세일인것 같습니다. 질문 하신분이 세입자 이신지 셀러인지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모든 부동산 계약의 중요한 합의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현재의 거주인의 퇴거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사전에 합의된 계약서에 명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징이 확인이 되는 상태는 최소한 등기 즉 RECORDING이 된시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까지 기다리는 것을 새 소유주가 허락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숏세일 이시고 테넌트시라면 이는 어느정도의 협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세일의 경우는 융자의 필요가 없기 떄문에 크로징이 빨리 가능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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