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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네소타 거주자로서 위스컨신메디슨에 가면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1,733 공감0 작성일1/21/2010 3:02:17 PM
영주권자 2년째입니다. 12학년 아들이 위스컨신메디슨에 합격이 됐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컨신은 서로 out-of-state 로 안하고 싸게 tuition을 받고있습니다.위스컨신 학교 홈페이지에 봐도 제 경우는 좀 달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제 상황은이렇습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2년전 받았고 미네소타에서 2년간거주.
12학년아이는 10학년부터 미네소타에 있었음. 6월에 졸업예정.

지금은 위스컨신에서 저희가 미네소타 레지던트라고 판명은 됐습니다.
그래서 위스컨신에서도 싸게 학비를 내게 되었는데
매해 마다 미네소타 레지던트라는 판명을 받아야하나요?
저희부부가 한국에 몇개월씩 ,또는 re-entry를 받고 나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에서는 메디칼 보험이 없어서 치료때문에 나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상황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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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1/2010 3:10:50 PM
한국에 몇개월씩 나가는 것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거주하시는 주에서 반드시 계속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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